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우려 제기
향후 재판결과 따라 금액 늘릴예정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경인일보DB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경인일보DB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5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22년 관련자 중 일부인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지만,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돼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4일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시장 외에 정진상,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천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해 총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청구 금액은 과다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며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명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