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 공정위에 중징계 요구
전강위 재가동해서라도 하자 개선 주문
센터 건립 사업에도 부적절한 업무 지적


답변하는 홍명보 감독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9.24 /연합뉴스


문체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벌여온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정 회장을 비롯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체부는 정 회장의 경우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현준 감사관은 징계기준과 관련해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운데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규정상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린다. 협회가 국민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도 '재선임 방안'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한 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는 등 '하자를 고칠 방법'을 강구하라고 협회에 통보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홍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여부 등 세부적인 방식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했다.

최 감사관은 축구협회에 행정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요구에 대해 "FIFA 정책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굿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이루기 위한 감사로 FIFA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기준 10개 대표팀에서 일하는 43명 지도자 가운데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권한이 없는 인물이 관여한 걸로 드러났다고 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