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명의자인 국가에 소유권
귀속돼야" 市 주장… 법원 '인용'


사흥시 신천동 597번지 현장 일대 모습.2024.11.6/시흥시 제공
사흥시 신천동 597번지 현장 일대 모습.2024.11.6/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소래산 등산로 조성과 시계 조형물 설치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31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필지인 신천동 597번지는 인천시 남동구와 시흥시가 맞닿은 지역으로 1978년 수인산업도로가 개설된 곳이다. 원고들은 1911년 옛 토지대장을 근거로 2023년 8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시흥시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시는 그동안 1978년 수인산업도로 개설 이후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없었으므로 소유권 시효가 완성됐으며, 시는 인천 남동구 주민들의 소래산 통행을 위한 도로와 녹지조성으로 인한 부당 이득이 발생할 수 없는 데다 수인산업도로 개설 시 해당 필지에 대해 불확지 공탁서를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의 수령 여부와 관련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2023년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연히 무효이며 오히려 진정한 명의자인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시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공유재산을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및 매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유사 사례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