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거환경 개선·기반시설 확충
용도지역·법적 용적률 상향 가능
공고·주민설명회후 내년 5월 공모
부천시 원도심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미니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조성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회복을 골자로 한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구요건 완화 및 사업 특례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재정비 촉진지구의 최소면적을 당초 50만㎡에서 10만㎡로 완화했고 용적률 역시 법적 상한의 12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니뉴타운이 추진되는 대상지는 용도지역 상향도 가능해진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 경우 법적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확대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원도심 지역 내 상당수 재개발 추진지역이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에 발목을 잡혀 왔던 점을 고려하면 미니뉴타운 개발이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가 2개소 가량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미니뉴타운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는 원활한 정비사업 유도를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 ▲노후·불량건축물 50% 이상 지역 ▲면적 10만㎡ 이상 ▲대상지 내 2개 이상 재정비촉진사업 포함 등을 신청요건으로 둘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공고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5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신청 지역 평가와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미니뉴타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시는 최근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재건축사업 시 17%에서 10%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다. 해당 조례안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시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1만 가구 이상일 때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원도심은 뉴타운의 실패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는 문제를 낳았다"면서 "미니뉴타운은 민간주도를 유도함으로써 주민 등의 참여 속에 개발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