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의 급경사지에서 추진되는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시는 그때는 물론이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A사가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1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A사는 2만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26-3 일대 18만9천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업부가 시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이 절차에 따라 시는 지난해 도가 협의를 요청하자 8월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4일 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개발행위 불가 입장을 전했다.

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고 시에 회신했다.

도 조치에 불복한 A사는 산업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31일 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 등이 모두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오는 12월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인가권자인 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사가 채석장을 운영하려는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해당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할 가치가 높고, 대상지의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