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업체 시의원 입찰 과정 문제 제기
시의회 조사특위 가동 시와 갈등 빚어
파주시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놓고 수개월째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탈락업체와 일부 시의원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9월5일자 5면 보도)하면서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기존 청소 대행업체의 장기간 독점 위탁운영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경쟁입찰을 진행, 평가위원회를 열고 구역별 13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선정 업체의 계약 기간은 올해 1월부터 2년간이다.
그러나 선정 과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A 업체는 파주경찰서에 ‘업체 선정에 공무원과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입찰에 참여했던 특정 업체의 투자자나 대표가 공무원과 친인척 관계로, 업무에서 배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지난 4월 초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엔 시의원이 선별장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성익 의원은 지난 6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선별장이 없는 업체가 선정돼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용 판결까지 난 업체를 계약 해지하지 않고 있다”며 청소업체 용역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구성안을 제출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구성안은 지난 6월 임시회에서는 부결됐으나 9월 임시회에서는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조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구성돼 내년 1월31일까지 운영된다.
조사특위는 특히 지난달 11일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때 각 위원에게 배부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생성된 ‘공공기록물에 대한 무단 파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선별장은 입찰 참가 전이 아니라 용역 착수 전까지 마련해야 하는 계약조건이며, 이미 13개 업체가 올해 1월 관련 조건을 충족한 상태이고 같은 선별장을 2개 업체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시가 선별장 부지를 빌려준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시는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시가 고용승계를 권유했지만 업체가 부득이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6명을 해고한 것으로 시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당한 직원이 복직하도록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시의회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는 보관용 원본을 복사해 원본 동일성 여부가 확실한 사본”이라며 무단 파기 주장을 일축했다. 시는 “정성평가 사업계획서는 용역 입찰 당시 참여업체들로부터 담당 부서에서 보관용 원본과 함께 배부용 사본까지 함께 제출받았으며, 이중 보관용 원본은 해당 부서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여러 의혹에 대해 시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향후 조사특위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