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정착 도와야"
영장실질심사부터 1심 선고까지 맡아
피의자들 돕는 사회적 시선 곱지않아
무죄추정 원칙… 끝까지 도움 주고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 말라'.
범죄자에게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사회가 정한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법은 각각의 사정과 증거 등을 두고 형을 정한다. 이 과정을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양원석(44) 변호사는 구속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부터 1심 선고까지 이런 이들을 변호하는 '논스톱 국선변호사'다.
그는 "2017년 논스톱 국선변호제도가 도입돼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변호를 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구속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수감 후부터 기소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에는 40여 명, 인천지법 부천지원에는 14명의 논스톱 국선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논스톱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백여 명의 피의자를 만났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제대로 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이들의 사회 정착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양 변호사는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 무전취식을 저지르는 사례가 있었다"며 "죄의식이 강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수용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출소 이후에도 범죄가 반복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강력 사건 피의자들을 돕는 변호사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 양 변호사는 이런 시각을 이해하면서도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구속된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며 "누구든 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려야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구치소를 들러 피고인들을 만나고 있다. 이들에겐 양 변호사가 자신의 사정이나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이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범죄자를 교화시키지 않고 방치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이들이 반성하고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