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재심의 두고 입장 고수
"주거지 인근·보전가치 높아"

용인시는 최근 학교·주거지 인근 수지구 죽전동 일대 급경사지에 추진 중인 채석장 설치와 관련,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에 이어 개발행위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용인시와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한 기업이 불복, 다음달 산업부 재심의를 앞두고 입장을 거듭 밝혔다.

10일 시 등에 따르면 A사는 2만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26-3 일대 18만9천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업부가 시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절차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23일과 올해 1월4일 도의 1·2차 협의 요청에 개발행위 불가 입장을 전했다. 도는 시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

하지만 불복한 A사는 산업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31일 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 등이 모두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는 오는 12월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인가권자인 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사가 채석장을 운영하려는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해당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할 가치가 높고, 대상지의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