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공개토론회 열어 의견수렴
안양시의회 20명 의원 건의문 공동발의
정부,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해 제도 개선
음경택(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안양시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정부에 전달한 ‘경로당 냉·난방비 사용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이 제도 개선의 성과로 돌아왔다.
12일 음경택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안양지역 경로당 회원들이 숙원사항으로 해결을 요청해 온 것인데, 안양시의회의 노력으로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경로당 회원들은 앞서 음경택 의원이 지난 8월 21일 개최한 ‘경로당의 역할 강화 방안 마련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경로당은 운영비를 비롯하여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자체와 정부로 지원받고 있는데, 냉·난방비 및 양곡비가 남아도 보조금법에 따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의회는 20명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지난 9월 11일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해 정부에 전달했다.
음경택 의원은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