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협의회는 칭다오해사법원의 시설과 운영 현황, 인력 육성 방안, 해사법원 사건 처리 사례, 칭다오해사법원의 특수성 등을 확인했다.
또 범시민협의회와 칭다오해사법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귀복 범시민협의회 상임대표는 "칭다오해사법원의 관할과 운영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상호 교류가 활성화돼 이익이 증진되길 바란다"며 "22대 국회에서 인천해사법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