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토지주 증액 요구 항소 기각
한숨 돌린 市, 다른 소송 남아있어
"긍정 영향" vs "낙관 일러" 목소리
市 "신중·철저한 대비 추후 계획"

부천시가 수백억원대 공원 조성부지 보상비에 대한 토지주와의 법정공방(2월6일자 8면 보도="4건 모두 패소땐 2300억 보상 출혈"… 부천시 공원부지 소송 '초긴장')에서 승소하면서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다만, 또 다른 토지주들과의 대규모 소송이 잇따라 예고된 만큼 이를 둘러싼 긴장감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간데미근린공원(2만5천435㎡)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해 증액을 요구한 토지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고강동 일대 도시계획구역이 1963년 서울시에 소속됐다가 1984년 부천시로 변경됐으며,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결정과 이후 자연녹지지역으로의 변경이 모두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됐던 시기에 이뤄졌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토지의 지목이 1917년부터 임야였던 점과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1970년대부터 인근 토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자연림이 무성한 구릉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반론으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결국 시의 손을 들어줬고, 시는 소송액 802억원과 변호사 비용 3억4천만원 등의 소송 비용 지출을 아끼게 됐다.

앞서 A씨는 시가 2020년 6월 간데미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고시하고 자신의 땅 2만4천여㎡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해 보상하자, 이에 반발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가운데 시는 이번 승소가 간데미공원과 함께 추진되는 장안근린공원(11만6천262㎡)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제기한 3건, 2천억원대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추후 소송 결과를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시선도 나온다.

2021년 B씨 등이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의 경우, 이번 소송과 유사함에도 지난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토지주에게 패소한 전력이 있는 만큼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태다. 또 C씨 등이 5만7천270㎡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한 소송 2건도 계속 변론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증빙자료가 제출된다면 재판의 향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이어질 소송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용도지역 쟁점에 대한 판결이 나와 추후 소송들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각각의 소송들이 유사성이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