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500개 넓이의 포곡ㆍ모현읍 땅 25년 규제서 벗어나

용인시
해제 대상지역/용인시제공

용인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천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축구장 500개 가량의 광대한 토지다.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이 일대 24.213㎢는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1999-153호]한 지 25년여 만에 처인구의 방대한 땅이 규제에서 해제됐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의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현재 수변구역 안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ㆍ숙박업ㆍ목욕장업ㆍ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제는 지역발전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했고,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현지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차질 없이 이행했다.

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수변구역 해제로 시민의 재산권 제약을 풀고 포곡ㆍ모현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게 됐지만 경안천 수질과 환경은 그것대로 잘 관리해야 한다”며 “시와 시민들이 앞으로 더 협력해서 해제된 수변구역과 경안천을 잘 가꾸는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