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수원시장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는 영통구 영통1재개발 현장에서 주민 대표들과 만나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 이재준 시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이 시장은 박 장관에게 소규모 정비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경기도를 거치게 돼 있어 법안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시가 발표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와 일맥상통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주택 정책은 규제를 강화해야 할 때와 완화해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완화할 때”라며 “시장 입장에선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노후화된 도시를 민간의 돈과 의지로 빠르게 진척시키는 게 더 효과적인 주택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례법은 정비사업 초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뿐 아니라,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