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위원회 부결 등 우여곡절 넘어

열악한 소아과 진료문제 해소 기대

경기도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신청

안양시 동안구에 개원한 소아청소년과 병원 내부 모습. 해당 병원은 경기도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신청, 안양시 첫 달빛어린이병원 탄생이 기대된다. /안양시 제공
안양시 동안구에 개원한 소아청소년과 병원 내부 모습. 해당 병원은 경기도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신청, 안양시 첫 달빛어린이병원 탄생이 기대된다. /안양시 제공

안양시 동안구에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문을 열었다.

우여곡절을 넘어 개원한 이 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절차를 밟고 있어, 안양시 첫 달빛어린이병원 탄생(5월27일자 8면 보도)이 기대된다.

안양시 동안구보건소는 소아 환자 의료서비스 혜택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병원(동안구 경수대로 876) 개설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병원은 50여개 병상을 갖추고 6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 호흡기질환, 알러지질환, 소화기질환, 신경질환, 심장질환, 안과 및 이비인후과 질환 등을 진료한다.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11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오후 6시다.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안양권역의 열악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 환경 등으로 열경련 등 소아 경증 응급상황 발생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때, 진료문제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어린이병원. /경인일보DB
달빛어린이병원. /경인일보DB

병원측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안양시에 지정 신청을 냈고, 시는 심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지난 15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의 심사를 거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면 안양시 첫 달빛어린이병원이 된다.

보건소측은 병원 개설 과정에서 넘어야 했던 우여곡절도 소개했다.

지난달 소아청소년과 병원 개설 허가 신청을 접수받은 동안구보건소가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의료법 제33조 4항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는데, ‘병상 과잉 공급’이란 사유로 부결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법률전문가 등이 ‘의료기관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소아청소년과는 필수 의료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 과잉 공급을 이유로 부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됐다.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공감하나 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법과 지역 의료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이었다”면서 “향후 해당 병원의 병상 관리 등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