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위조 발급 대가로 2억원 받아

A사, 컨설팅사 대출받고 상환 않자

컨설팅사는 대신 변제하라며 소송

 

1·2심 뒤집고 면책 주장 받아들여

해당 직원은 징역 8년 선고 확정

대법원이 반월농협에 대해 위조된 지급보증서의 사용자 책임을 물었던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19일 반월농협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반월농협의 면책 주장을 인정하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농협법 제57조 제2항의 취지는 외부자본의 부당한 침투를 막고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협이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는 차입에 준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고 적시했다.

이어 “농협으로 하여금 무효인 지급보증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내용을 실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월농협의 1·2심 패소부문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2020년 반월농협 경제사업소의 한 직원은 지급 보증서를 위조해 A사에 발급하고 그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 A사는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원고(컨설팅사)에서 대출을 받았고 A사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자 원고는 반월농협이 대신 변제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1심과 2심에서는 “위조된 지급보증서이지만 원고가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반월농협의 면책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월농협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였다.

지급보증서를 위조·발급하고 2억원을 받았던 직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돼 징역 8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최기호 반월농협 조합장은 “농협 조합원들을 위한 대법원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이라며 “그동안 믿고 흔들림 없이 기다려준 반월농협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