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가 지역 내 오래된 아파트 및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09년 12월 이전에 사용승인된 관내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을 포함해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하수도 준설, 담장 허물기, 석축·옹벽·절개지, 공동주택 옥상,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사업 등의 보수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철거를 앞둔 정비구역에 위치한 공동주택이거나, 5년 내 같은 사업으로 재신청한 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이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최대 80%(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예산액 초과 신청 시 ‘의왕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서류 접수 뒤 지원심사위의 현장실사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되며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하거나 공사 착수기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 결정이 취소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