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법적 조치를” 진정서 제출

市 근로자참여법 위반 논란 제기

사실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일축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간제·공무직 근로자와의 노사협의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근로자참여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20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남양주시,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남양주시지회 공무직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남양주시가 노사협의회 구성 및 회의 진행을 하지 않았다’며 고용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노조는 진정을 통해 “남양주시가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최근 수년간 기간제·공무직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근로자와 협의를 위한 노사협의회 구성은 물론, 단 한 번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경기지역지부 노조 타 시·군과의 회의를 통해 남양주시만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을 넘길 경우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미설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회의 미개최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규정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사협의체에 대한 남양주시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공무원을 제외한 조직인원 기준으로 공무직·기간제 등 1천여 명이 해당된다.

정지매 경기지역지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시에 고용부 출신 노무사가 버젓이 있는데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문제로 인식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을 정도로 근로자를 간과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노사협의회 미이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진정인에 대한 조사만 진행됐고, 시 관계자에 대한 출석예정일 조정 등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실제 이행 여부와 미실시 사유, 형사처벌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하지만 선출직 시장이 피진정인이 된 부분 등 현 시점에선 문제 여부를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그간 노사협의회 구성 및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 회의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향이 있지만 대체할 만한 유사한 회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추후 고용부에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노조와 협의해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즉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