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한부모 가정·유행 질병 등
생후 3개월부터… 일·가정 양립 도움
의왕시가 맞벌이 또는 취업 한 부모 가정 가운데, 유행성 질병 등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생후 3개월부터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특별지원서비스를 실시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의왕시가족센터의 아이돌보미가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을 직접 찾아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 장염과 골절 등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출석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봄활동을 하는 ‘아픈아이 홈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는 법정 전염성 질병 외에 다른 질병과 부상 등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시의 돌봄정책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2022년 한 해동안 124명(이용가정 106가구)에게 서비스를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38명(이용가정 138가구), 올 11월 현재까지 99명(이용가정 84가구) 등 최근 3년간 총 388명(328가구)에게 돌봄지원을 제공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는 정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올해부터 시설이용 아동 조건)되면서 시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시 전액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데다가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가정도 홈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맞벌이·취업 한 부모 가정 등의 경우 갑작스레 아이가 아플 때 시 가족센터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일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아픈아이 홈케어 혜택을 받은 시민들은 5점 만점에 (평균)4.4점의 만족도를 보였다”며 “여가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침 변동사항을 고려해 지원대상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아픈아이 홈케어 사업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