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절반 광명·시흥 신도시 해당

‘협의양도인 택지 주장’ 단체행동

한강청 “택지조성 입지없어 불가”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를 통과하는 목감천. /경인일보DB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를 통과하는 목감천. /경인일보DB

홍수방어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진행되는 ‘목감천 정비사업’의 토지보상을 두고 사업 지구 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지구를 위한 치수 대책인만큼 3기 신도시와 같이 협의양도인 택지 등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은 광명·시흥 지구를 통과하는 목감천에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하고 13㎞에 달하는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목감천정비사업주민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은 목감천정비사업지구는 신도시 치수대책을 위해 진행되는 곳이어서 3기 신도시에 적용되는 협의양도인 택지와 같은 간접 보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양도인 택지는 공공목적 수용지구에서 보장되는 제도로, 목감천정비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이 맡고, 3기 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한다는 이유로 협의양도 택지를 받을 수 없다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합의양도인 택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사업지구 내 토지를 합의에 전부 응해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또 목감천정비사업 2차 지구에 포함된 일부 필지는 절반이 목감천지구, 절반은 3기 신도시로 나눠 수용되면서 일부 토지주들은 협의양도인 택지 요건 면적에 미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함께 토지 감정평가에서 경기도 추천 감정평가사를 배제하고 주민추천 평가사와 사업시행청 추천 평가사, 이 둘의 평가로 토지 감정평가를 해야 정당보상이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감천정비사업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목감천정비사업지구 주민들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래 규제에서 벗어나 본적이 없는데, 권리행사 한 번 못해보고 토지를 헐값에 수용당하는 억울함을 보상하라”며 “사업시행청이 다르다는 것은 그들만의 사정일 뿐, 주민의 입장에서 땅을 빼앗기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하천정비공사는 택지조성 입지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협의양도인 택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목감천정비사업주민대책위는 지난 19일 LH 광명시흥사업본부와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당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를 요구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