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통행 금지’ 대책과 상이

 

신고 오픈채팅방 등 비교적 온건

道 “시·군 관할… 강력조치 난감”

수원 ‘견인’ 방침 등 몇몇 자구책

20일 오후 수원시 권선동의 한 인도에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를 점령해 보행자 통로를 막고 있다. 2024.11.2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일 오후 수원시 권선동의 한 인도에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를 점령해 보행자 통로를 막고 있다. 2024.11.2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도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우려와 불편이 가중되자 서울시가 규제의 칼을 빼든 가운데, 서울보다 PM 사고 건수가 많은 경기도 역시 보행자들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로, 이면도로 중 보행자 우선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다중 밀집지역 등 시내 5~6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도로교통법상 시·도경찰청장이 도로 통행의 금지와 제한을 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추진에 나섰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 비해 PM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도의 경우 이 같은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PM 사고 건수는 지난 2022년 서울 406건, 경기 953건이었고 지난해에도 서울 500건, 경기 852건을 기록해 서울에 비해 도가 사고 발생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앞서 지난 6월 PM으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대책을 추진,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과 반납 권장구역 재배치 등을 통해 PM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상당수 도민들은 이번 서울시의 조치를 계기로, 보다 강력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원시 영통구청 일대에서 한 시민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경인일보DB
수원시 영통구청 일대에서 한 시민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경인일보DB

성남시 분당구의 직장인 윤모(32)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광장 같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아슬아슬하다”며 “보행자와 킥보드 운전자의 안전을 생각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킥보드가 들어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의 택시기사 백모(45)씨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많다”며 “킥보드 사고도 점차 늘고 있는데, 지자체나 경찰은 왜 관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도내 몇몇 대도시의 경우 자체 조례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킥보드 견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3~4월 중 불법주정차 킥보드에 대한 견인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며, 용인시도 곧 킥보드 관련 조례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거리나 도로는 해당 시·군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도에서 가령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자는 식의 제안을 강력하게 할 순 없다”며 “관련법이 없는 상태에서 세부 정책을 추진하긴 어렵지만, 법이 제정되면 그에 맞는 조치를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