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가 견인 조치되고 있다. 2024.11.22 /부천시 제공
부천시 내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가 견인 조치되고 있다. 2024.11.22 /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경기도 내 최초로 불법으로 주·정차 된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 조치에 들어갔다.

24일 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도와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구역에 불법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는 3시간 이내 지체 없이 이동 조치된다.

시는 지난 2월 불법주정차 개인형이동장치(PM) 민원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공유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주차가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등을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민원신고시스템을 통한 총 신고접수 건은 289건이다. 이동처리 277건, 시범기간 중 견인 12건과 별도로 개인형이동장치(PM) 및 자전거 계도 121건의 실적을 냈다.

신고시스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견인료는 3만원이 부과된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