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법 위반’ 행감서 답변

市 “구성 되는대로 회의 개최 계획”

남양주시 전경 /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 전경 /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간제·공무직 근로자와의 노사협의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참여법 위반 논란이 제기(11월21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시가 사태의 원인을 노조 측에 돌리는 회피성 발언을 해 책임전가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훈 의원은 지난 21일 진행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사협의회 설치와 협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시는 “노사협 구성 및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맞다. 인정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 등 양측이 월 2~3번 만나 임금협상·단체협상 등 세부요구안, 현안사항을 같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노조 측에서 노사협의회 구성 등을 위한) 요구사항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없었다. 우리 불찰이지만 참작됐으면 좋겠다”고 다소 회피성 발언을 내놨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며,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직 노조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이 넘도록 정부 강행규정인 노사협의회가 설치조차 되지 않자 지난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시는 노조의 진정으로 선출직 시장이 피진정인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노사협은 상위법,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하라고 있는 것인데 담당 과장도 실무자도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자고 노무사, 고문변호사를 뒀는데도 걸러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상위법은 무서운 법이다. 지금이라도 실무부서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하고 협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책임전가 의미는 절대 아니었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자측은 대표자를 선임했고, 근로자측에 대표자 선임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라며 “노사협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