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규제 확대 반발… 철회·완화 요구
“문화유산 규제로 발전의 기회 박탈”
경기도·국가유산청에 정책 마련 요구
“60년간 문화재 보호로 피폐해진 주민들의 삶… 상생방안 조속히 마련해달라.”
수십년동안 문화재·문화유산 보존 규제로 피해를 입어 온 안양박물관 주변 마을(11월10일자 1·3면 보도) 주민들이 규제완화와 공공재개발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안양사지가 문화유산으로 추가되면서 규제 범위가 확대되자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로 구성된 ‘(가칭)안양박물관 주변지역 공공재개발 주민 대표회의(대표·박홍귀)’는 24일 안양박물관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 아래, 주거 환경 정비와 지역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면서 “게다가 최근 제안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은 우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공공재개발을 통한 재도약의 기회를 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공공재개발은 주민들의 염원이지만 과도한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면서 “경기도와 국가유산청은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성명을 통해 밝힌 요구사항은 ▲반경 200m로 확대된 보존지역 규제 철회 및 기존 규제 완화 ▲주거환경과 문화재 보호가 조화를 이룰 현실적이고 균형잡힌 대안 마련 ▲정책 결정 과정서 주민 의견 충분한 반영 ▲원활한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규제 조정 및 발전 가능성 제시 등이다.
안양박물관이 위치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는 보물 제4호 ‘증초사지 당간지주’와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증초사지 삼층석탑’, ‘석수동 마애종’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때문에 수십년간 문화재보호법에 발이 묶여 마을 3분2가량의 건축물 높이가 최고 8m 또는 14m(평지붕 기준)를 넘을 수 없다. 노후된 빌라와 다세대 주택들, 비좁은 길이 미로처럼 얽혀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9월30일 안양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공모에 주민 30%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냈다.
또 지난달 30일 시가 공람·공고한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에 안양사지가 규제 대상 문화유산으로 추가돼 규제 범위가 확대되자, 지난 19일 규제범위 확장을 반대하며 기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민의견을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중초사지 당간지주(보물 제4호)가 위치한 안양박물관 앞에서 상징적인 소규모 집회를 연 주민 대표회의는 다음달 1일 안양예술공원 인공폭포 앞 광장에서 수백명이 참여하는 두번째 집회를 갖는 등 규제 해소 및 정비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양/박상일·이석철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