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5만원 인상 개정안 상정 불구

시의회, 물가 등 감안 수정안 의결

市, 지자체장 의견 수렴 생략 주장

재정 부담 등도 작용… ‘재의 요구’

지난 1일 의왕시의회는 제30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2024.11.1 /의왕시의회 제공
지난 1일 의왕시의회는 제30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2024.11.1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 수당을 월 10만원씩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의왕시가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 ‘제동’을 걸었다.

2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보훈명예수당으로 월 10만원,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2만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월 12만원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물가 등을 감안해 각각 5만원씩 인상하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월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대로 된 예우를 위해 일괄적으로 월 10만원씩 인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시는 조례안 수정·의결 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했다며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주장, 지난 21일 재의 요구서를 김학기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번 시의 재의 요구 배경에는 예산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가지 수당을 받는 시민들은 현재 1천648명으로 올해 21억4천800여 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시 계획대로 5만원씩 인상하면 내년부터 9억8천800만원(총액 31억3천700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시의회 수정안의 경우 19억7천700여만원(총액 41억600여만원)으로 급증해 재정 부담이 크다.

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 규모 30위, 재정 자립도 35.5%에 불과한 상황에서 시의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수당 인상으로 인한 지급액은 도내 1위에 오른다. 따라서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과정이 제대로 진행됐어도 수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해당 조례안 재의 요구로 시의회는 재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의회는 우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채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공자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보훈 수당 등을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 시장이 문제 의식조차 가지지 못하는데 참담하다”며 “오는 12월2일 국회에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을 신속하게 해 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