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비지도사협회,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의 과제 정책세미나
개정 경비업법 전문가 의견 묻고 향후 미비한 부분 추가할 문제점 논의
안황권 교수, 전문가 인터뷰 후 혼잡 교통유도경비 분야 문제점 분석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는 최근 경비지도사협회 대강의실에서 100여명의 교수,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시행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응렬교수(동국대 부총장)의 사회로 안황권 교수(경기대)의 발제에 이어 이상원 교수(용인대), 박상진 교수(동국대), 정상 교수(중앙대), 유효주 교수(신안산대), 채인길 교수(원광디지털대), 이진 회장(경비지도사협회), 송영남 대표(예죽)가 지정토론을 했다.
발표에 앞서 이진 한국경비지도사협회장과 동중영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박기륜 (사)대한경비협회장 인사와 축사가 있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참사 이후 개정된 혼잡 교통유도경비업무의 제도화를 위해 개정 경비업법령은 혼잡 교통유도경비업무가 추가돼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개정된 경비업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향후 미비한 부분에 대해 추가할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제발표자인 안황권 교수는 22명의 전문가를 인터뷰 한 뒤 혼잡 교통유도경비 업무의 도입에 대한 평가, 자격문제, 교육문제, 기타 법령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안교수는 경비업법령의 개정을 통해 혼잡 교통유도경비업무가 도입된 것은 대다수(80%)가 찬성했으나 혼잡경비와 교통유도경비는 그 업무의 성격상 양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68.2%)였다는 조사결과를 공표했다.
교통유도경비업무는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없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그러나 이 업무에 대해 혼잡 교통유도 경비지도사를 신설하는 것에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그리고 현행 경비원의 신임교육과목에 ‘혼잡 교통유도경비 실무’ 2시간만을 추가한 것은 대다수(88.9%)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과목은 혼잡경비의 경우는 인파관리, 대피요령, 준중심리, 혼잡사고대처 등이며, 교통유도경비의 경우는 수신호, 도로교통법, 장비사용법, 교통사고처리요령 등이었다.
이날 패널들은 경찰과 경비원의 역할, 경비원의 전문성 확보문제, 혼잡과 교통유도경비업무의 중복성, 강사의 전문성, 경비원의 통제권, 교통통제수와 관계, 운전자의 비협조 및 불응시 대응 등의 문제가 제기돼 이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였다.
이진 한국경비지도사협회장은 “혼잡 교통유도경비업무가 2025년 1월31일부터 시행된다. 우려되는 문제점은 제도상의 문제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묻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