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청사 밖 근무… 年 8억 소모
12개 부서 불만… 市 “내년 하반기엔 완공”

수원시의회 신청사 신축공사의 지연(4월25일자 7면 보도)으로 인해 수원시 교통정책과 등 12개 부서의 ‘청사 밖 생활’도 지속되고 있다. 이들 부서는 기존 시의회 사무공간이 빠지는 자리에 옮길 계획으로 외부에 임시 사무공간을 쓰고 있지만,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교통정책과, 아동돌봄과, 하수관리과 등 12개 부서가 청사 외부의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다. 임시 사무실은 청사 인근 상가부터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 등 다양하게 분산돼 있으며 직선거리로 본청에서 1㎞ 넘게 떨어진 곳도 있다.
이들 부서가 외도(?) 생활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다. 부서 신설 혹은 조직 개편 때마다 청사 내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하나둘씩 밖으로 향하던 부서가 어느덧 12개에 달했다. 임시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만 해도 연평균 8억원을 넘고 있다.
당초 시의회 신청사의 완공 예정일이었던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이 부서들은 청사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현재 시의회가 사용 중인 시청 본관 3·4층에 12개 부서가 수용 가능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그러나 시의회 신청사 공사에 차질이 생기며 청사 밖 12개 부서의 복귀 시일 역시 불투명해졌다.
문제는 기존 2년 단위로 계약하던 이들 부서의 임시 사무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발생했다. 명확한 복귀 시일을 알 수 없어 임대 계약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부서들은 최소 임대 기간인 1년짜리 임대 계약을 맺고 있으며, 당장 다음달에도 하수관리과 등 3개 부서는 재계약을 앞둔 상태다.
청사 밖 임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공무원은 “청사 밖 부서는 직원들 사이에서 가고 싶지 않은 부서로 소문이 났다”고 토로했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시의회 신청사 공사를 중단한 시공사가 시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 재개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남은 공사를 시작, 하반기 내로 완공할 계획”이라며 “신청사가 완공되면 기존 시의회 공간에 자연스럽게 12개 부서의 복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