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가능 호수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중 분원·삼성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측정했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50% 이하로 6개월간 유지될 경우 5%에서 10%로 음식점 가능 호수가 늘어난다.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6개월간 25% 이하 수준을 유지한다면 음식점 가능호수가 5%에서 10%로 확대될뿐만 아니라 음식점 가능 건축 연면적도 기존 100㎡에서 150㎡로 늘어난다.
이번 수질 측정 결과, 분원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 25% 이하를 준수해 음식점 가능 호수뿐만 아니라 건축 연면적까지 완화된 150㎡ 이하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삼성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잘 준수했음에도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기준에 못 미쳐 제외됐다.
이에 기존 허가 음식점을 포함해 분원 하수처리구역 내 가는골, 구터A, 구터B 마을 등은 허가된 음식점을 포함해 3개소에서 6개소로, 원거주민에 한해 기존의 주택·공장에서 일반·휴게음식점으로 건축 연면적 150㎡까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에 확보된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할당은 현재 환경부에 제출돼 있는 원거주민에 대한 기준 완화건 의견을 통보받은 이후에 할당할 예정”이라며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규제 완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햇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