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행감서 질타 이어져

지방계약법 금액 6900만원 초과

“계약업체 주소 검색하니 쇼핑몰”

26일 오후 진행된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의 안양시민프로축구단(FC안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진기 의원이 해외 수의계약 업체 주소지와 관련한 화면을 신경호 구단주에서 보여주고 있다. 2024.11.26 /안양시의회 유튜브 캡처
26일 오후 진행된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의 안양시민프로축구단(FC안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진기 의원이 해외 수의계약 업체 주소지와 관련한 화면을 신경호 구단주에서 보여주고 있다. 2024.11.26 /안양시의회 유튜브 캡처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FC안양)의 부실한 계약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구단이 체결한 수의계약이 법을 위반한 계약일뿐만 아니라, 계약이 가능한 적법 업체인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가 지난 26일 진행한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진기 의원은 구단이 해외 전지훈련을 위해 태국 현지업체와 수의계약이 불법·부실 계약이라고 질타했다.

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단은 오는 2025년 1월6일~26일까지 태국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태국 현지 L업체와 지난 9월3일 ‘해외전지훈련 대행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채 의원은 이 계약이 계약금액 1억6천980만원으로, 용역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계약법 제25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단은 해당 현지업체가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업체 주소를 검색해보니 쇼핑몰이 나왔는데, 정상적인 스포츠 에이전트 법인이 쇼핑몰에 있다는게 이해가 되는가”라고 부실한 계약관리를 질타했다.

채 의원은 구단이 관중들의 편의와 구단 수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 사업’도 계약업체 5곳 중 2곳이 영업신고 조차 안된 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업자라고 지적했다.

김도현 의원도 해외 수의계약과 관련 “구단이 해외 전지훈련 용역사 선정과 관련해 지난 8월31일 의회에 제출한 자료 중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는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법 조문 어디에도 이 같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유에 대해서도 ‘천재지변’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말도 안되는 근거로 체결한 수의계약”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