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새로운 사실 없다” 판결

이대구 징역 8월… 내달 정례회 못가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제공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1월11일자 10면 보도) 받은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이대구·이혜경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벗지 못했다.

'공천 뒷거래' 안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결국 징역형

'공천 뒷거래' 안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결국 징역형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원을 명령했다.지난해 10월 징역 3년을 요청한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지만 기소된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박 전 의원은 결국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면서 "또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1월30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 공천권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과 이혜경 의원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대구 의원에게 징역 8월을, 이혜경 의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https://www.kyeongin.com/article/1672861

심지어 이대구 의원이 법정 구속되면서 시의회 국민의힘은 안산시의 각종 현안을 앞두고 가뜩이나 불리한 여소야대(국9·민11) 정국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수원고등법원 형사 3-3부(고법판사·김종기·원익선·김동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대구 의원과 이혜경 의원에 대해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사실도 없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고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대구 의원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이대구 의원은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2차 정례회 등에 참석·참여할 수 없다. 이번 회기에서 의회는 66건(조례안 31·일반안 35)의 안을 다룬다.

특히 민선 8기의 가장 큰 현안인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안산도시공사 출자안이 상정될 수도 있는데 만약 표결로 갈 경우 국민의힘은 1표를 그냥 잃게 된다. 2표가 적은 상황에서 1표마저 더 잃는 것이다.

이혜경 의원은 법정구속을 피했지만 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상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혜경 의원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함께 받고 있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2년 6월을 유지하면서도 도주의 우려로 지난해 5월 받은 보석을 취소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