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체납자에게 압류한 물품이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서 처리되고 있다. 2024.11.26. /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체납자에게 압류한 물품이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서 처리되고 있다. 2024.11.26.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 출품한 압류 물품 107점 중 98점이 낙찰돼 체납세 총 4천700만원을 충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이번 공매에 내놓은 물품은 지방세 고액·고질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고급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납세자가 체납세를 해결하고 찾아갔으나, 남은 물품들은 공매 처리됐다. 물품은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 미달품과 가품 등은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고액·고질체납자의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납세 회피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하는 추세”라며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통해 호화생활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산 압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온라인방식으로 진행하던 압류동산 공매를 지난해부터 현장에서 물품을 보고 입찰하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입찰 자격은 현장 참여자로 제한되며, 스마트폰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된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