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원 공무직 근로자 운전수당
도시위 행감서 “예산 또 미반영”
市 “내년 추경에 별도 확보할것”

남양주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간제·공무직 근로자와 노사협의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참여법 위반 논란(11월21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수로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운전수당이 5년여 간 체불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진환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308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최근 공무직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노사가 협력해 시민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도 임단협 이후 현재까지 수로원 직원 12명 중 8명에 대한 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선 2019년 시가 노사 간 임금 단체협약 시 수로원 근로자를 상대로 운전수당 지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도로관리과 소속 수로원 12명 중 4명에게만 운전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8명의 약 5년치(960만원 상당) 수당이 별다른 이유 없이 미지급한 사실이 이번 행감에서 적발된 것이다.
수로원은 관내 도로변 유지관리를 비롯해 민원처리, 교통사고 시 잠재 문제 제거 등 도로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공무직 근로자다. 공무직노조는 최근 노사협의회 미설치에 대한 진정에 이어 시의 임금체불 및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까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제기한 상태다.
이 의원은 “2024년 최근에도 임금협약서를 통해 운전수당 지급을 약속했지만 준설원, 농기계 수리 근로자, 올해 새로 협약한 가축방역 근로자 등에게 모두 운전수당을 지급한 반면, 수로원에게만 수당이 체불됐다”면서 “최근까지도 노조와 운전수당을 협의해놓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또 4명 분만 반영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상태다. 이는 해당 직원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12명 중 4명에게만 운전수당이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 5개년치 일괄 지급할 예산이 없는 상태다. 당시부터 차량이 4대라 (수로원이) 4명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 지난 7월 미지급에 대해 인지하게 됐는데 당연히 지급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과 등 실무부서와 협의해 지급하도록 하고 내년도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운전수당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