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3개 늘어 사실상 1곳만 진입

정량평가 항목서 기존社와 점수차

평가 유리… 市 “향후 페널티 적용”

화성시 청소용역 민간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이 기존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넘사벽’이란 지적(10월14일자 8면 보도)을 반영하듯 신규업체들이 대거 탈락하고 기존업체들이 대부분 재계약 대상으로 선정됐다.

화성시 '年 800억 청소업체' 선정 특혜 논란

화성시 '年 800억 청소업체' 선정 특혜 논란

물 수집운반(청소용역) 업체 선정(7월31일 인터넷 보도=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7개 업체 선정… 경쟁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기존 업체에 특혜성 가점(인센티브)을 주는 방침이 흘러나오자 신규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13일 화성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3년간 시 전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청소용역업체 15곳(연간 대행비 800억원)을 선정하기 위한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입찰공고는 협상에 의한 가격협상으로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에 무게중심을 두고 공고안을 작성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현재 활동중인 기존업체(12곳)에 대해 실적 평가를 근거로 우수·양호·미진 등으로 분류해 최대 3점에서 0.5점까지 차등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고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기존업체에 가점을 주는 것은 원천 불공정 경쟁이라며 신규업체들의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소수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에서 최소 0.5점의 가점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 기존업체를 보호하고 신규업체를 들러리 세우려는 발상이란 지적이다.신규업체들은 억대의 자본을 투입해 차량 확보(2대), 사무실 임대 등 시의 기회 공정성에 기대를 걸고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데, 차별 경쟁을 시키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또한 기존 업체들 중에 가점을 못받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앞서 시는 내년부터 공개경쟁을 통해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겠다며 지난 6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17곳을 선정했다. 이로써 화성시내 청소용역업체는 기존 13곳을 포함해 30개 업체로 늘어났다.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가점은 기존업체들에 대해 그동안의 실적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3125

2일 화성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주말 30개 업체(기존 현업업체 12곳, 신규허가업체 17곳, 기존허가업체 1곳)를 대상으로 심사해 새로 늘어난 3개 구역 등을 포함한 15개 구역별 청소용역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3년 장기계약이며 대행업체 평가는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50점, 가격입찰 30점으로 이뤄졌다.

개찰 결과 기존업체 10곳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신규업체는 4곳뿐이었다. 대행구역 3곳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신규업체는 1곳만 진입한 셈이다. 13구역은 유찰돼 이달 재입찰 예정이다.

이처럼 신규업체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은 정량 평가항목중 대행이행실적(1점), 대행업체 평가결과(3점), 신용평가등급(4점) 등이 사실상 진입장벽이 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평가항목을 토대로 정량평가에서 기존업체들은 많게는 18.90점에서 16점까지 받았으나 신규업체들은 대부분 14.5점을 넘기 어려웠다. 정량평가에서만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간 점수 차가 최대 4점까지 벌어졌다.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심사평가에서 신규업체의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유찰된 13구역의 재입찰에서도 정량평가에서 16.5점을 받은 A사와 16점을 받은 B사 등 기존업체가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다. 신규업체 진입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신규업체들은 한 목소리로 “정량평가 방식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기존업체는 30~40m 앞에서 출발한 것이다. 1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의 공정평가를 기대했는데 꿈이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기존업체에 유리한 정량평가 방식을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행업체 평가결과에서 페널티를 적용해서 다음 입찰에 적용할 방침”이라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