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관련 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달리 시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설정 운영해 왜곡된 평가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광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이주훈 의원은 2일 시정질문을 통해 “산자부 평가지표에 따르면 사업변경률, 설치확인 적기 신청, 설치계획서 적기 제출 등 항목별 균형성과 편차를 안배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시의 경우 다소 상이한 기준으로 평가문항을 설정하고 있으며, 특정 항목의 경우 산자부의 기준보다 높은 편차를 설정해 왜곡된 평가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산자부에서 공모하는 융·복합 지원사업에 참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총 사업비 233억원 규모로 1천173개소의 주택 및 건물에 1만2천216㎾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했다.
이 의원은 “시 평가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융·복합 지원사업 선정 실적을 플러스 요인으로, 동 기간의 사업수행 실적에 있어 미완료 건수를 마이너스 요인으로 해 계량평가 항목으로 규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 자체 평가지표에 따르면 3건의 선정 실적과 1건의 미완료 건수가 있을 경우 수주대비 완료비율은 66.6%에 불과한 반면, 30건의 선정 실적과 3건의 미완료 건수가 있을 경우 수주대비 완료비율은 9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시 평가기준에 따르면 수주대비 완료비율 90% 보다 66.6%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평가기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정 업체가 4년 연속 컨소시엄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올해 추가된 단수지원 프리패스 조항으로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기준이 참여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접수할 경우 재공고는 하지 않으며 비계량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대상자로 선정한다”며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을 올해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인해 매년 3대 1에서 6대 1 가량의 경쟁률을 보이던 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과정에 있어 올해엔 특정 업체의 단독접수가 이루어졌으며 시 평가기준에 의거 재공고 절차 없이 컨소시엄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 건립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제안서 평가를 통한 제안 입찰 진행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이 제한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참여를 시도하는 등의 다양한 사례의 자격미달 또는 부적격 업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계약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