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망 확충 약속 어겨”
행정심판 청구 이어 법원에 訴 제기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와 관련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 지정 해지 신청을 하자 위례신도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11월15일자 6면 보도)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위례신도시시민연합(공동대표·김광석·이호걸)은 2일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지정 해지 신청에 대해 지난 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2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시민연합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민자사업 해지 신청 처분은 절차상 불법 요소를 포함해 주요 재원 분담자인 주민들에게 금전·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재추진 기회를 유지하면서도 해당 사업을 합리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해지 신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김광석 대표는 “위례신도시시민연합은 2024년 7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주요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설립됐고 단체로 공식 등록됐다. 현재 회원 수는 1천명을 넘어 위례신도시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로 자리잡았다”며 “서울시가 교통망 확충이란 약속을 어기고 주민들을 외면한 이상,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위례신도시는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교통 요지로 계획됐으나 현재 주민들은 심각한 교통난으로 고통받고 있다. 3천억원에 달하는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부담에도 위례신사선은 여전히 착공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서울시의 행정 실패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행정은 이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례신사선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다. 우리는 주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현행 민자사업 방법으로는 어렵다 보고 재정사업 전환을 위해 민자사업 해지를 신청했고 기재부는 오는 12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