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가결 절차로 본회의 통과 목전
이달 공포 절차 거쳐 내년부터 시행

부천시의 내년도 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의 문턱 8부 능선을 넘어섰다.
애초 상정 ‘보이콧’을 선언했던 해당 상임위원회(11월21일자 8면 보도)가 입장을 선회해 조직개편안 상정 및 가결 절차를 밟으면서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된 것이다.
3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내년도 대규모 조직개편을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내년도 조직개편안은 모든 행정기구를 ‘국’ 체제로 바꾸고, ‘경제환경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때문에 행복위 토론에서는 본청 내 조직의 비대함과 경제환경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이어지기도 했다.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에서 “1개국을 추가로 늘려 본청 조직을 비대화했다”, “조직개편에서 경제가 뒤로 밀리는 직제 순 등의 문제가 있다”, “잦은 조직개편으로 조직이 불안정하다”는 등의 입장을 보였다.
이후 행복위는 집행부가 차후 조직개편을 단행할 시에는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뒤 관련 조례들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해당 조례들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표결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 결과가 반영된 점 등을 토대로 원만한 통과가 예상된다.
의회 관계자는 “개편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중 공포 절차를 거쳐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