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최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일명 용주골)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5개 동은 시정 완료하고 17개 동은 부분 철거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7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영업 중인 건축물 6개 동을 포함해 위반건축물 총 14개 동에서 영업공간으로 사용하는 대기실을 중심으로 9개 동에 대한 부분 철거를 단행했다.
시는 용주골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 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에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용역인력 260명, 시청 공무원 20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 협조 인력 등 4일 동안 총 636명을 동원해 최대 규모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특히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에는 영업 중인 건축물도 다수 포함돼 있어 종사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잇따랐다면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자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11월27일 인터넷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대상 불법건축물은 모두 14개 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영업동 1개동과 대집행 전 건물주가 자진해 부분 철거를 진행한 4개 동을 제외하고 총 9개 건물 대기실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을 통해 22개 동 위반건축물 중 5개 동은 시정 완료하고 17개 동은 부분 철거했다.
또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시정한 위반건축물은 총 40개 동으로, 이 중 19개 동은 완전 시정됐고 21개 동은 부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단속은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