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왼쪽 두번째)이 3일 폭설로 인해 피해 본 농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4.12.3 /안산시 제공
이민근 안산시장(왼쪽 두번째)이 3일 폭설로 인해 피해 본 농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4.12.3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폭설로 인한 피해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오는 6일까지 신고를 접수받는다.

3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이틀 뒤인 8일까지 피해 시설 사항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피해조사를 마친 뒤 확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유재산 피해신고 대상은 농업과 주택, 소상공인 공장 등의 사유 시설이다. 피해 신고는 피해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 접속해 참여와 신고→사유재산피해신고란에서 ‘2024. 11. 26~28 대설’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하면 된다.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농업시설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연 재난 피해 농가가 신고 대상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정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형 시설규격’에 적합해야 재난지원금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 농업시설은 시청 농업정책과와 양 구청도시주택과에서 방문·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공장 피해의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융자 지원 등 혜택이 시행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재해풍수해보험 가입 ▲공공사업 수용지역 ▲규격 부적합 등의 시설 ▲어닝, 간판 등 부속물 파손의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전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자연재해로 입은 사유 시설 피해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통해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