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최종성 의원 행감서 문제제기
市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감싸기’
안전관리 ‘하위직에 책임 떠넘기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시민혈세 낭비·하위직에게 책임 떠넘기기 등 갖가지 내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행정사무감사에서 세 가지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도개공은 지난해 10월 직원들을 상대로 회계법무 교육을 하면서 A 임원의 지인인 B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수당을 지급했다. 또 B변호사는 차별 시정 재심판정 2심에 변호를 맡았고 한 달 뒤에는 성남도개공의 법률 자문 변호사에 위촉됐다.
최 의원은 “성남도개공 사장이 학연·지연을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례는 말뿐인 약속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이는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사 내부의 자체 감사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직원 감싸기가 우려된다. 성남시 감사실에 철저한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혈세 낭비는 성남도개공이 기간제 골프강사 B씨와의 차별적 처우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하며 2천100만원을 배상하고, 이로 인해 근무 중인 276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총 17억4천만원의 추가 수당 지급 부담을 초래한 사실에 관한 사안이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소송비용 등에 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낭비한 담당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소송 비용 1천400만원을 의회 보고 없이 인건비 항목에서 임의로 집행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공사의 비효율적 운영과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하위직에게 책임 떠넘기기는 지난 4월5일 여수 지하차도 차단봉 교체 작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제기됐다. 당시 사고로 공사 직원 2명이 다치고 안전관리 위반 문제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사고 예방의 책임이 있는 부서장 등은 책임을 회피하고 하위직 직원들만 처벌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성남도개공 박민우 사장은 철저한 조사로 명확히 책임을 규명하고,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