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산환경·양성면이장단協 상생협약
악취·소음 기준 초과땐 ‘중지’ 약속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2017년 7월3일자 19면 보도)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분쟁이 7년만에 일단락됐다.
(주)북산환경과 양성면이장단협의회는 4일 양성면사무소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따른 상생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주)북산환경이 안성 양성면 장서2리 407-13번지 일원에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수집해 1일 48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물이다.
앞서 2017년 소각장 건립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악취·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피해와 건강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해 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주)북산환경은 각종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염도 자동 측정 전광판을 양성면 내에 2개소 설치하고, 소각장 주변 반경 1㎞ 이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법 사항 감시권을 주민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주민상생협의체와 협의해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며 소음과 진동, 악취 또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소각량 절감 및 가동정지 등을 약속했으며 소각장 인근에 공공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양성면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와 직계가족에 한해 정규직과 계약직, 용역직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양성면이장단협의회도 해당 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입안제안 등에 최대한 협조를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지지하겠다고 동의했다.
홍종기 (주)북산환경 대표이사는 “오늘 협약을 통해 약속한 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며 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소각장을 운영함에 있어 크든 작든 모든 일들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해 해결해 나감은 물론 사회환원사업을 통해 이익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