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복지위는 지난 3일 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다 서울대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 심각한 법적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은 지난 2010년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시흥교육지원청이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9개의 교육사업단이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내년도 사업계획서 관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설명서가 단 3장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과 상충하는 내용이 많아 예산 심사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사업계획서에서 수행인력이 미정인 사업이 다수 발견됐고, 과거 2022~2023년 사업 정산을 확인하는 중 보조금 집행 시 필요한 절차가 무시된 채 변경 승인 없이 집행된 사례가 빈번히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22년 성과 평가에서는 받을 수 없는 항목의 점수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불투명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등급을 받았다”며 성과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이체 확인증 및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집행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독립 회계 원칙을 위반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수행인력 인건비 중복 수령 ▲계약서 및 이력서 부재로 인한 인력의 전문성 검증 불가 ▲사업 진행에 필요한 법률 및 조례 부족으로 인한 사업 합법성 문제 등을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관리 소홀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법률 위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이 시흥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1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