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허용 범위 내 ‘통용’ 현실 쓴소리

■ 불온한 공익┃류하경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316쪽. 2만원

신간 ‘불온한 공익’은 변호사인 저자 류하경이 소수자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책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공익’이라는 단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공익의 개념이 사실상 보편 다수 기득권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수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마냥 떼를 쓰는 것으로 단순하게 매도되는 현실을 지적한다. 저자는 그 근거로 그간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소수자들의 생존권과 결부된 ‘사익’ 추구의 다양한 분쟁 사례를 소개한다. 졸업생들이 성폭력 사건을 고발했던 ‘스쿨미투’,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다 학생들로부터 소음 문제로 고소당했던 사건 등이다.

저자는 힘없는 이들이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소수자를 둘러싼 구조적 배제와 억압 속에서 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효용성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결국 소수자,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는 언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권리를 지켜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연대 움직임은 미온하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