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개정안 상정·통과

관내 1600여명 보훈가족에 혜택

내년부터 의왕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원이 인상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이 지급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를 통과한 ‘보훈수당 월 10만원 인상’ 조례개정안에 대해 시가 재의를 요구(11월26일자 5면 보도)한 가운데, 이번 정례회에서는 당초 시가 제안한 ‘보훈수당 5만원 인상’ 조례개정안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의왕시의회 ‘보훈수당 10만원 인상안’… 市 “예산편성권 침해” 제동

의왕시의회 ‘보훈수당 10만원 인상안’… 市 “예산편성권 침해” 제동

편성권 침해라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 ‘제동’을 걸었다. 2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보훈명예수당으로 월 10만원,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2만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월 12만원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물가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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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심사특위는 5일 중회의실에서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등을 각각 월 5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발의 과정을 거쳐 보훈수당 개정안이 심사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관내 1천600여 명의 보훈가족들은 인상된 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개정안은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현재 보훈명예수당(935명 대상)은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받고 있고, 참전명예수당(593명)·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120명)은 월 12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다만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안건 처리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본의 아니게 시와 의회가 서로 잘 하려 하다보니 마찰을 빚게 된 것 같다”면서 “내년 1월부터 혜택을 받게 될 보훈수당 대상 시민들은 5만원씩 더 지급 받아 따듯한 겨울을 보내게 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 10월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각 5만원씩 인상하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시의회가 일괄적으로 월 10만원씩 인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시는 조례안 수정·의결 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했다면서 예산편성권 침해를 주장, 지난달 21일 재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