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의원(국·약대동·중1·2·3·4동).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의원(국·약대동·중1·2·3·4동). /부천시의회 제공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으로부터 부천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추진된다.

부천시의회는 최근 제2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장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사항을 시장이 권고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1층 차량 진출입 경사로와 인접한 구역에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정창곤 의원(국·심곡본1동·심곡본동·송내1·송내2동).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정창곤 의원(국·심곡본1동·심곡본동·송내1·송내2동). /부천시의회 제공

정창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통해 열악한 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재난상황에서 안전한 구조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도로폭이 6m 이하인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구조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설치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해당 조항은 최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 등을 통해 노상주차장이 구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