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분담금 납부 시기 등 담겨

법적 효력 위한 구체적 체결 채비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진출입로 위치. /용인시 제공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진출입로 위치.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10월24일자 2면 보도) 사업비 분담 비율, 분담금 납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한 협약을 내년 초에 체결할 계획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는 언남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시에서 요구한 교통개선대책을 받아들이고 동백IC 설치 사업비의 일부(29.5%)를 부담키로 한 것과 관련한 협약이다.

시는 공사 전 사업위탁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사업비 전액을 내야 하는 만큼 이번 협약안에 LH로부터 분담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등을 담아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초 실시설계를 앞둔 동백IC 설치 사업의 총사업비를 1천13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담 비율에 따라 시는 801억원(70.5%)을, LH는 336억원(29.5%)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시는 물가 상승과 보상비 증액 등으로 오는 2029년 IC 완공 때엔 총사업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LH가 부담하게 될 사업비의 29.5%의 절대액은 추정치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언남지구는 LH가 옛 경찰대 부지인 기흥구 언남동과 청덕동 일원 90만4천921㎡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6년에 지구 지정 고시된 후 6천626호 세대수 대비 미흡한 교통 대책으로 표류해왔으나 민선 8기 들어 LH와 협의 끝에 전체 세대수를 20%가량 줄이고 동백IC 사업비 분담에 합의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