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동의 없이 23억7천만원(부가세 포함)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공사 계약을 체결(2023년 11월14일 8면 보도)해 검찰에 송치된 안산 수정한양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A씨와 전 입주자대표 대행자 B씨, 관리소장 C씨가 형사 재판을 받는다.
6일 수정한양아파트 현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달 A, B, C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경찰 수사가 끝나고 송치된 지 1년 만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23억원이 넘는 공사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동의 전 공사 계약을 체결, 대금을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에서 임의로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장기수선 계획에 따르지 않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장기수선충당금 7억1천148만원과 4억7천432만원을 각각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 총 11억8천580만원을 횡령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이들은 내년에 횡령 혐의로 형사 재판을 피할수 없게 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2항에 따라 입대회의 의결이나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요청 시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형사 재판뿐 아니라 민사 재판도 현재 모두 승소 중”이라며 “힘들게 여기까지 온 만큼 형사 재판에서도 진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입주민들의 피해를 반드시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