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청사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청사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최근 한달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2명을 체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9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임금과 퇴직금을 합해 1천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4차례의 노동청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에어컨 설치업자 B씨는 임금 2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5차례의 노동청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전화도 일체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잠복 수사 끝에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A·B씨를 체포한 뒤 조사 끝에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내(평택·오산·안성시)에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체불액은 약 7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p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김태영 평택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그 액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 체불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