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속한 국비 재차 요청

안성·수원시, 장비비용 등 도움

경기지역에 이틀째 폭설이 이어진 28일 오후 용인시 남사읍 화훼단지 비닐하우스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 앉아 있다. 2024.11.28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경기지역에 이틀째 폭설이 이어진 28일 오후 용인시 남사읍 화훼단지 비닐하우스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 앉아 있다. 2024.11.28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용인·안성·수원시가 지난달 27~29일 내린 폭설 피해 관련 복구비 지원 등에 나선다.

10일 용인시는 폭설 피해 신고액이 55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규모로 농림축산 분야가 357억원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주택이나 공장, 상가의 피해액이다. 시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농림축산 분야 피해 규모(8일 오후 5시 기준)는 1천859개 농가 3천393개 시설(총 227㏊)로 나타났다.

시는 우선 농림축산 분야에 시 예비비 등을 포함해 13억8천여만원을 긴급 투입, 피해 시설 철거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비 지원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또한 8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 85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추산되고 있는 안성시는 폭설로 붕괴된 축사 철거를 위해 장비 임차비용 및 인건비, 폐사 가축 처리비용 등을 지원한다.

긴급 복구비용 지원 대상은 건축물대장 및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폭설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로 붕괴된 축사 철거를 위한 장비 임차비용(농가당 5대 이내), 인건비(농가당 100만원 이내), 폐사 가축 처리비(소 1마리당 30만원, 돼지 ㎏당 300원, 닭 ㎏당 600원)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오는 18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도 폭설로 관내 농가에서 29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 피해 금액은 42억여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시가 농가들로부터 피해 내용을 접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시는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