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외벽마감재 탈락해 논란
市는 시공사 탓, 시공사는 설계 탓
내년 3차 변론땐 공방 본격화 전망
감정가 3억대, 사법부 판결 ‘관심’

총체적 부실공사 의혹을 받아 온 부천시 수주도서관(5월17일자 6면 보도)을 둘러싸고 내년부터 지자체와 시공사 간 법정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시는 개관 2년도 안 된 도서관의 부실이 시공사의 잘못이라며 손해배상액 상향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설계 상의 문제라고 맞서고 나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1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수주도서관의 시공사 A업체와 감리사, 설계사 등을 상대로 총 4억6천339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증거보전신청에 따른 법원 측 감정인이 현장에서 하자를 확인하고 매긴 감정가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액수다.
앞서 법원 측은 지난 3월 시가 부실시공 논란이 확산된 수주도서관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한데 대해 현장에서 11건의 하자를 확인하고, 책임 및 보수비용으로 3억5천831만원을 책정했다. 외벽마감재 탈락을 비롯해 10건의 건물 누수 하자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소송은 지난달 말 1차 변론을 마친 뒤 13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1·2차 변론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이 확인되면, 쟁점 사안에 대한 법정공방은 내년 열릴 3차 변론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일부 감정이 과소평가 됐다며 배상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설비계 장비공사 수량이 수백㎡ 가량 추가돼야 하고, 공사 당시보다 상승한 물가와 노무비 등도 반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설계도에 따른 공사였다며 소송 청구의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시공 과정에서 외벽마감재 탈락 등의 가능성을 수차례 시에 고지하고 공법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설계도와 시의 지시에 따른 공사가 이뤄진 만큼 도서관의 하자를 시공상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공상의 문제는 이미 법원의 현장 감정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났고, 설계도대로 진행되지 않은 공사도 있었다”며 “시는 향후 합당한 손해배상을 위해 철저한 법정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 사업비 198억원이 투입된 수주도서관은 연면적 6천196㎡,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22년 문을 열었지만 개관 2년도 안돼 외벽마감재가 떨어져 내리면서 총체적 부실의혹을 받아왔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지금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