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11일 민간임대주택 홍보와 관련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쌍령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한 시행사가 홍보 현수막과 성남시 일원에 홍보관을 열어 회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우려에서다.
시는 현재 쌍령동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사항이 없음을 밝혔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보도,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홍보, 광주시청 홈페이지 팝업 창을 활용해 회원가입 시 주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인 성남, 하남, 용인, 이천시에 주의 사항을 전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정비하고 있으며 일제 정비에 따른 불법 현수막 적발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으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인 버스에 불법 광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세환 시장은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반드시 광주시(주택과, 도시사업과)에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