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료 금액순에서 15개 구역별 1위 업체로 바꿔
3곳 지원 가능 복수구역서 1위땐 1지망 우선 낙찰
결국 신규업체 2곳 떨어지고 기존업체 대거 재입성
화성시가 청소업무 민간대행 용역업체 선정(12월4일자 8면 보도)방식을 대행료 금액순에서 구역별 1위 업체로 변경해 기존업체 2곳이 사실상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30개를 대상으로 15개 구역별 입찰에 순위를 정해 3곳까지 지원토록 제안서를 공고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용역금액(기초금액)이 큰 순서대로 개찰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그 외 신청 대행구역의 개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1~15구역 중 용역대행료가 많은 순서로 개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행료 기초금액(3년치)은 15구역이 231억원으로 가장 많고 3구역은 142억원으로 가장 적다.
이를 토대로 조달청 개찰을 적용(기초금액순)할 경우 15구역(향원실업), 12구역(나눔환경), 13구역(바른환경), 11구역(크린씨티화성), 2구역(평촌), 14구역(개미환경), 8구역(은호이엔티), 10구역(화성), 9구역(한국C&C), 6구역(엔테크이엔지), 4구역(부경크린), 5구역(그린앤씨), 1구역(미래화성), 7구역(서해환경), 3구역(태형 C&C) 순으로 협상 적격자가 선정된다.
그러나 시는 ‘기초금액이 많은 순서’라는 공고안을 무시하고 구역별로 1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복수 구역에서 1등인 경우 1지망 우선순위 신청구역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같은 변경방침으로 인해 5곳에서 협상적격자가 바뀌거나 유찰된 곳이 나오면서 신규업체 2곳이 탈락했다.
기초금액이 세번째로 많은 13구역의 경우 향원실업(1위), 바른환경(2위), 크린씨티화성(3위)순으로 순위가 결정됐으나 모두 다른 지역 1순위로 빠져 나가 유찰됐다. 금액순을 적용할 경우는 바른환경 몫이 된다.
14구역도 향원실업, 개미환경이 각각 다른 곳에서 1순위로 기 낙찰되면서 유일하게 남은 유나이트가 어부지리로 낙찰됐다. 금액을 적용할 경우 개미환경이 우선권을 갖는다.
바른환경은 9구역, 개미환경은 7구역, 서해환경은 3구역으로 이동 배치됐다. 유찰된 13구역에는 기존업체인 원천환경이 정량평가의 우위를 앞세워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번 낙찰결정 방식 변경으로 기존업체 12곳 중 11곳이 재입성하게 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입찰제안 공문에는 용역금액이 큰 순으로 개찰하고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그 외 지역 개찰에서 제외한다고 한 것은 맞는다”면서 “그러나 입찰 전에 참가자격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어 구역별 1위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복수 구역에서 1등을 한 경우 1순위 신청 대행구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